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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유리에 운행정보 표시장치 설치 허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동차 앞유리에 주행 속도나 길 안내 등 운행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륙양용(水陸兩用) 자동차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승합차 좌석 기준은 명확히 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의 기술 발전을 고려해 차량 앞유리에 속도와 길 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나타내주는 장치(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운전자가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앞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장치는 국산차 가운데서는 기아자동차가 내달 초 출시할 예정인 K9에 처음으로 장착된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이나 호수,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 자동차의 승강구 발판과 차실 높이를 차량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소량생산이 불가피한 차량 특성을 고려해 차체 강도 시험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실제 차량을 전복시켜 강도를 시험했지만 개정에 따라 강도 계산식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승합차 좌석 기준은 한국인의 평균 신장 변화를 고려해 의자 높이를 45㎝에서 50㎝로 높이고, 마주 보는 좌석의 간격을 130㎝로 정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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