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8일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지난해 9~10월 검사해 위규 사실이 확인된 임직원 20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현대해상화재에는 과징금 1억2천800만원ㆍ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통과시켰다.
현대해상[001450]은 저축성 보험 계약자에게 보장성으로 판매해 고객의 만기환급금을 적게 적립되게 하는가 하면 방카슈랑스 담보 중 1개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어겼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서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변경해 계약자의 음주ㆍ흡연 여부 등 인수 거절만 가능한 사항을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비자금'을 만든 정황도 포착됐다.
현대해상의 지점장 5명은 지점의 담당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억4천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카슈랑스 영업부는 점포 운영경비로 1억6천만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화상품권 구매 증빙 서류도 없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업 기초서류 신고ㆍ준수 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8 17:1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