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대우증권[006800]은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우증권 고객은 누구나 오는 15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금융소득명세서와 제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1년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2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하게 된다. 고객은 이를 확인해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과 우체국에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02 10:1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