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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에 등급 매긴다

관광농원ㆍ농어촌민박 등 2만여 곳도 `옥석' 구분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앞으로 바가지요금, 부실 서비스 등 문제가 많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행사ㆍ음식ㆍ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민 등 방문객의 처지에서 시설ㆍ서비스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준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제도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빛을 보게 됐다.

등급부여 대상은 전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76곳, 관광농원 417곳, 농어촌민박업소 2만여 곳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민은 등급정보를 토대로 선호하는 마을과 사업자를 쉽게 찾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부여제와 별도로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농어촌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및 취소 업무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기는 조항도 개정 법률안에 신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결정제 도입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관광이 한결 쉬워진다.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에 시행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업자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had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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