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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발치' 무죄…병역연기는 유죄 확정

가수 MC몽(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3)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무죄, 거짓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발치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입영연기에 대해서는 거짓된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ju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24 18: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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