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개세무법정 UN행정상 1차심사 통과
2008년 4월 시행된 공개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변론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법정에서 세금을 부과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지방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서울시 세제과 직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한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해 38.8%인 52건을 받아들이고서 잘못 부과된 세금 10억9천만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서비스의 날인 매년 6월23일 우수 행정을 선정해 수여한다.
공개세무법정은 현재 2차 심사를 받고 있으며, 4월 최종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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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4 11: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