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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급강하 사고에 2천만弗 집단소송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지난해 에어 캐나다 항공기가 비행 중 급강하한 사건에 대해 승객 95명이 2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7일(현지시간) 캐나다의 CBC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토론토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향하던 에어캐나다 여객기 AC878편에 탑승했던 승객 95명은 당시 급강하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졸음 때문이었다는 캐나다 교통안전청 발표를 근거로 소송을 내고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에어캐나다측은 당시 사고 원인이 비행 상공의 난기류 때문이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교통안전청은 1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졸음에서 갑자기 깨어난 부기장이 미국 전투기와 충돌할 것으로 착각한 조종 실수 시고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다시 머커 변호사는 "승객들이 항공사측에 의해 전적으로 조롱당하고 거짓말을 들은 것으로 느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에어캐나다 같은 기업이 고객을 오도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승객 대표 애쉴린 오마라는 "소송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단체로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측이 우리에게 접촉해 온 적도 없고 희망사항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달 교통안전청 발표가 나온 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들의 과로와 피로를 초래하는 업무 시스템이 논란을 부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jaey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08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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