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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공화, `대선 직전 대량해고' 논쟁>

60일 전 구조조정 통보 관련법..책임 떠넘기기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치권이 재정지출 감축 및 세금감면 시한 연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내년 초 대량 해고와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지출 감축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들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말 대선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은 지난 1988년 제정된 `노동자적응ㆍ재훈련통보법(WARN Act)'에 따라 해고 계획을 최소 60일전에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직원 1명당 하루 수백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직원에게 `해고 가능성'을 통보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정지출 감축 조치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부터 자동 감축이 시행되는데, 이로부터 60일 전은 대선과 총선(11월 6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진영에서는 대량해고 위협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하원 군사위원장인 하워드 맥키언(공화ㆍ캘리포니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예산 감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대량 해고 통보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히드 마틴은 10만명 이상이 `예비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보잉도 재정지출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이 이런 계획을 직ㆍ간접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정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대량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롬니 진영에서는 재정지출 자동 감축 중단과 함께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바마 진영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한 합의를 재정지출 감축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고 있어 갈등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WP는 덧붙였다.

huma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7/31 23: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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