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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뉴스 > 핫이슈 > 민생안정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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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지원내용소요예산지급형태
①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이하 소득,
근로 무능력 50만가구
(110만명)
평균20만원,
6개월
5,385억원
(국고 4,181
억원)
현 금
②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 능력 40만가구
(86만명)
월 83만원,
6개월
2.6조원
(국고 2조원)
현금 50%
전통시장상품
권 등 50%
③자산담보
부융자
최저생계비이하 소득,
일정재산보유 20만가
구(44만명)
평균 500만원
(상한 1천만
원)
1,300억원
(국고)
*이차보전 등
대 출


*상기 지원대상에서 기초생보자는 제외
*③항목 지원대상의 '일정 재산'은 8천500만~2억원
*③항목 융자조건은 3%, 2년거치 5년 상환(총융자 1조원)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12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