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납입금 예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고 광고를 할 때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상조업체가 광고할 때 고객 납입금의 관리 방법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408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가 대출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 기간과 보증채무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업체가 방문판매 업체로 위장 신고한 후 불법 영업을 하는지 조만간 조사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법을 고쳐 고객의 청약 철회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할 때는 거래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부당한 가격 인상, 원자재 값 하락분의 소비자 가격 미반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음료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와 참고서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비교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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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12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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