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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법관' 고법 배석판사란>
申사태' 논의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회의실에서 열리는 판사회의에 참석한 배석판사들이 회의에 앞서 준비된 김밥을 먹으며 담소하고 있다. 2009.5.21
uwg806@yna.co.kr

단독판사 거치고 부장판사 눈앞…`무게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의 배석판사까지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놓고 판사회의를 열어 고법 배석판사의 독특한 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법 배석판사는 비교적 중요 사안으로 분류돼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다른 배석판사 1명과 함께 재판장인 고법 부장판사를 보좌한다.

   이들은 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일하다 통상 수년간 단독판사 경험을 쌓은 10년차 이상 판사라서 `중견' 법관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 고법 배석판사의 경력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고법의 경우 12∼15년차로 구성돼 있으며 지법 부장판사 승진을 목전에 둔 경우가 많다.

   지법 배석판사와 마찬가지로 또 한 명의 배석과 돌아가며 주심을 맡지만 비중은 사뭇 다르다.

   경력이 긴 탓에 법률적 식견과 전문성을 존중받는 편인데 법원 안팎에서는 `1심 재판은 재판장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은 주심인 고법 배석판사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다.

   다른 한편 고법 배석판사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고위 법관인 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장파의 대명사인 단독판사에 비해 언행이 신중하다는 평을 받는다.

   아울러 이들의 업무 부담도 여타 법관보다 무거운 편이다.

   전국 5개(특허법원 제외) 고법이 지법 합의부에서 올라온 항소심을 모두 맡아야 해 야근이나 휴일 출근도 빈번하다.

   또 다가올 부장판사 승진과 더불어 재판장으로 지법 합의부 재판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무게감' 때문에 규모도 가장 크고 구성원의 경력도 긴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의 결과가 `신 대법관' 사태가 세대를 넘어 확산할지, 소장파 반발로 끝날지 가르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1 2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