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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사회의 "申사태 대법원 조치 미흡"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법 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제주지법 단독.배석 판사 13명은 21일 오후 7시 법원 3층 소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 경고) 조치는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판사 1명은 서면으로 회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사들은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회의 결과를 올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제주지법 배석판사 6명 전원과 단독판사 13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제주지법 판사들은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일련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 행정권 범위 안에 있다거나 재판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주지법 이정엽 공보판사는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모두 동의한 최종결론에는 포함되지 않아 덧붙일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sunny1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2 10: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