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귀어.귀촌 도와드립니다"
이 사업은 귀농 정착 지원사업 처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해 어촌 정착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귀어·귀촌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수산분야 창업자금으로 어가당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어촌정착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에도 어가당 4천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문의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061-55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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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2 11:4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