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수도권 3개 시ㆍ도의 폐기물을 매립ㆍ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4월15일까지 위반 사항별 세부 단속 기간을 정해 매립지를 출입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상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는 폐기물 비산 발생이나 덮개 불량, 침출수 누수 장치 불량을, 19일부터 4월1일까지는 차량 도색과 문구 표시 불량, 회사 전화번호 불일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4월2~15일은 차량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심한 악취 발생 폐기물 반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일 사항에 대해 2차례 이상 위반해 적발되면 개선 시까지 매립지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반적인 청결상태에 대한 단속은 이어진다"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상태를 개선해 주변 거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4 10:2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