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지검은 서민을 상대로 하는 고리 사채 대부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단속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사금융 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행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을 빙자해 중개 수수료 편취 행위,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서민금융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이날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충남도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중점 단속 대상 및 방향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합동수사부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 범행기간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안이 중대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구속 사건도 범죄수익을 전액 회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20 14:3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