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청약철회ㆍ계약해지가 전체의 절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요가ㆍ헬스ㆍ휘트니스 시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서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요가ㆍ헬스ㆍ휘트니스 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998건으로 전년동기 579건에 비해 72.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41건으로 전년동기 342건 대비 87.4%나 급증해 전국 평균 증가율 35.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남지역이 195건으로 전년의 122건보다 59.8% 증가했고, 울산도 162건으로 전년의 115건과 비교해 40.9% 늘었다.
불만사유는 청약철회ㆍ계약해지 관련이 498건으로 4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 위약금이 200건으로 20%, 부당행위가 84건으로 8.4%, 계약불이행이 41건으로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정동영 본부장은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할 때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개별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원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23 09:3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