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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 사금융 혐의 2명 검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A(3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8월 40대 여성에게 1천6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 570만원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20만원씩, 연 936∼1천795%을 갚으라고 협박해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주식 투자자들을 상대로 4천만원의 출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B(55)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4건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등록 신고된 제주도 내 12개 대부업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29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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