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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어민 '온배수 피해보상' 갈등 고조

고리1호기 모습.(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전을 식히기 위해 필요한 바닷물 사용 허가를 받는데 차질을 빚으면서 원전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어민들과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은 오는 20일로 신고리 1·2호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3년)이 끝난다고 9일 밝혔다.

고리원전은 점·사용허가를 통해 그동안 초당 101.68t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신고리 1·2호기의 발전용수로 사용해 왔다. 바닷물을 발전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은 중단된다.

고리원전은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기장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신청을 낼 예정이지만 문제는 이 허가로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장군은 공유수면관리법 7조와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점·사용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들, 즉 인근에서 양식업이나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고리원전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상받기 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2008년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전남대가 실시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나 대책위는 고리원전 측이 용역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학 대책위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에 비해 용역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는 승복했다. 그러나 고리원전 측은 온배수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어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6일 고리원전 앞에서 온배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기장군의 한 관계자는 "고리원전이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09 08: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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