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관광 안내를 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위조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11년 5월 중국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평소 알고 지내던 H(43)씨의 명의를 도용,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최근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안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내선 검색대를 빠져나가려다 들통났다.
경찰은 신분증 위조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5 16:5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