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지역 내 우수 영농 단체나 법인의 사업을 재정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월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ㆍ수ㆍ축협ㆍ인삼조합 등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으로 참여 농가가 많고 경영 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으로는 투자 효과가 높은 특화작목, 공동이용 시설ㆍ장비, 수출기반 확충이나 다수 농가의 소득 향상 사업, 부지확보나 기반조성 등 영농 준비가 완료된 경우, 단지화ㆍ규모화로 생산효과가 높은 유통시설 등이 있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최대 30억원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절반을 보태준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내야 한다.
희망 영농 단체나 법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 031-980-2810.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21 16:0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