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교육공무원 2명 집행유예, 업자 2명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학교 시설공사 비리가 적발된 광주 지역 간부 교육공무원 6명 가운데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자 2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8일 학교 시설공사 수주 등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광주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64)씨 등 전직 교장 3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1년 6월을, 전직 교육청·교육지원청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정모(54)씨 등 건설업자 2명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수사내용과 법정진술 등으로 미뤄 이씨 등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중학교 교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학교 시설 공사 등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공무원과 교장 등 5명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00여만~1천6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08 16:3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