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려는 보험회사 직원을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레커차 기사 A(32)씨와 B(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으나 둘 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미리 와 있다가 자동차보험회사 조사원 C(41)씨가 뒤늦게 나타나 별도의 레커차를 불러 견인해 가겠다고 하자 홧김에 C씨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10 17:3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