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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측 관계자에 첫 영장(종합2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등 2명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35)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집회 주최측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해 시위대에게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경찰로부터 2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 강행이 결정된 25일 오후 청와대 인근 내자동로터리에서 열린 기습시위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윤씨는 여러 차례 촛불집회 사회자를 맡아 청와대 진출과 정권퇴진 운동 등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씨 등 촛불집회 주최측 집행부 12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한국진보연대 박모(54) 상임운영위원장도 추가로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곧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촛불집회에 여러 번 참가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윤모(51)씨와 대학생 홍모(2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연행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관의 뺨을 때리고 컵을 집어던졌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오후∼26일 새벽 사이 연행된 139명의 시위대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4명과 훈방된 10대 청소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31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26일 오후 이후에 연행된 여성ㆍ환경단체 회원과 시위자 등 11명에 대해서는 계속 시위 가담 정도를 조사 중이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6/27 19: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