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사때 `민중의례' 못한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전 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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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3 06:0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