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찬반 팽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트위터는 유권자 상호간,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트위터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트위터도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SNS서비스를 통한 서민의 선거 참여는 정치정보의 다양성과 여과 기능을 형성해 우리 정치문화를 한단계 승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 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규제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측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수가 참여에 찬성해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디지털정당위원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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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1:5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