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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기사 무단삭제 반발에 징계는 부당"
시사저널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기자 = 정청래 열린우리당 시사저널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이 24일 시사저널이 입주해 있는 서울 충정로 청양빌딩 앞에서 열린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조치를 비난하고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uwg806@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시사저널의 삼성관련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간부 장모씨와 백모씨 등 2명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사저널은 장씨와 백씨에게 각각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와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사장 지시대로 편집기획안과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해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회장의 중재하에 사장과 기자들이 합의했던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장의 사전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의 복무 및 휴가 규정에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결재권자가 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와 백씨는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일방적으로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허가없이 휴가를 떠나거나 게시물 등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 해 8월과 이듬해 1월 무기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1/30 09: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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