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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 중형 선고 배경과 의미는>
용산범대위, 물 뿌리며 경찰과 대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현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연 뒤 농성장에 천막을 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물을 뿌리며 대치하고 있다. 2009.10.2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용산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는 철거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 참사의 원인이 전적으로 농성자들에게 있으며,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철저하게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쟁점별 법원 판단은 =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망루의 화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단정지었다.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경찰특공대의 증언과 경찰의 채증용 동영상, 인터넷TV 동영상 자료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경찰특공대의 일부 엇갈린 증언도 오히려 진압 과정상의 혼란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 3층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망루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망루 안으로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화재는 망루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망루 1층의 발전기나 경찰특공대의 절단기 등에서 발생한 불꽃이 유증기로 옮겨붙었을 수 있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화재 현장이 기온이 낮고 화재를 막기 위해 뿌린 물로 인해 자연발생적인 불꽃에 의해 유증기가 점화됐을 가능성이 작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경찰 책임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한강대로변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쇠구슬 등을 새총으로 쏴 행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특공대가 방패와 소화기, 경찰봉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 중형 선고 의미는 =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계를 지키기 위해 농성을 벌인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가 동원되면 결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철거민들의 딱한 처지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판결을 통해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법적 폭력시위나 집회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판을 파행으로 이끈 농성자들의 공격적인 태도 또한 중형 선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철거용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약자인 철거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지만,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재판부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며 덧붙였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9 0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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