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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월급 안준다고 불지른 3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선배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김모(56) 씨 사무실(40㎡)에 불을 질러 4천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실 관리도 해줬는데 월급도 안주고 욕을 하며 무시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오던 이 씨가 불이 난 뒤 잠적한 사실에 주목, 이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9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