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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또 비리'..충북경찰 곤혹>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 3명의 경찰관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혹이나 드러난 이들의 혐의는 민원인의 신고 진술조서 무단 폐기, 관내 업자로부터의 성 접대, 향응 수수, 물품 요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번 비리는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4월 비리 근절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격 경찰 퇴출을 포함한 '기강확립 및 사정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터진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작년 6월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또 지난해 3월엔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공장 기물을 파손해 징계를 받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에는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된 전례도 있다.

   '제 살 도려내기 식'의 엄한 징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은폐하는 '투캅스 행태'는 여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의 행위를 비밀리에 감찰하며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등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극단의 처방을 검토 중이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징계에 그쳤던 비리 행위로 파면.해임까지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면서 "비난이 따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지난 1월 26일 전국 지방청 차장.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 때 경찰 대상 업소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단속정보 유출 및 고의적인 단속 기피, 직무를 이용한 범죄 가담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 단계 이상 가중처벌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충북경찰청은 경찰관이 민원인의 신고 진술조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관내 업자로부터 향응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점에 주목, 엄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성매매를 단속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경찰관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힘'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한두 사람의 비리 때문에 경찰 전체가 받는 이미지 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가차없이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5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