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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벌금 대납명목'수뢰 창녕군공무원 체포(종합)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일 "군수에 부과된 벌금을 내는데 필요하다며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녕군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모(54) 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해 10월께 지역업체 두곳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창녕 화왕산 참사사건으로 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 부군수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는데 대납할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재무관련 부서에서 일하다 지난해 8월 면사무소로 발령난 성 씨는 그 대가로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을 여러 차례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벌금 납부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녕군 측은 "군수는 지난해 7월 급여계좌를 통해 벌금을 납부했다"며 "성 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9 11: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