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 뇌물받은 창원시 공무원 영장
경찰에 따르면 복지시설을 담당했던 이 씨는 노인정과 경로당 등의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따낸 건설업자들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건축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먼저 뇌물을 요구한 뒤 시청 본관 계단과 주차장, 유흥업소 등에서 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5명은 뇌물 공여혐의로, 면허가 없으면서 면허를 빌려 복지시설 보수공사를 한 건설업자 7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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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5 17:5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