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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여아 성추행한 70대 노인 집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5일 열 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난아이 때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죄질이 나쁘다'며 "나이가 많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10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서울 성동구 A(10)양의 집 거실에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며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te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5 19: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