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멸종위기 구렁이 밀수 40대 입건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멸종위기 1급 동물인 구렁이를 밀수입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뱀 수입업자 A(4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멸종위기 1급 파충류로 지정된 구렁이 100마리를 산 채로 나무상자에 넣어 중국 스다오(石島)항에서 인천항으로 국제여객선을 이용,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구렁이를 들여올 때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살모사, 능구렁이 등 일반 뱀과 섞어 총 1천860마리를 수입하면서 세관엔 1천200마리만 수입하는 것처럼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말부터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뱀 인공증식시설을 갖춘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정기적으로 뱀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구렁이의 경우 보신용으로 알려져 마리당 약 200만원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박씨가 뱀을 유통시켰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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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11 10:3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