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네르바' 무고한 사업가 영장
"진짜라고 하라"며 폭행..고소당하자 逆고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소개해 기고하게 한 사업가가 바로 그 가짜 미네르바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원유철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미네르바 논쟁을 촉발한 사업가 권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인 김모씨를 연결해 준 인물로, 진짜 미네르바인 박대성씨가 나타난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권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권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권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은 그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짜 미네르바이고, 세간에 알려진 박대성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가짜 미네르바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12 15:5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