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법원 공익요원, 밤엔 성매매 업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낮에는 법원 공익근무요원, 밤에는 성매매 업주 노릇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 공익근무요원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편하게 일하면서 돈 벌 여성분'이라는 문구의 채용 광고를 낸 뒤 연락을 해온 20대 후반 여성을 고용, 자신이 임대한 서초동 법원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된 적이 있으며 한동안 손을 뗐으나 돈이 궁해지자 다시 성매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오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로 법원을 지원해 발령받았다"며 "법률 지식을 터득해 성매매 단속의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24 05:3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