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하도급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모(51)씨 등 엑스코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김모(34)씨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하도급업주 박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엑스코 임직원 중 이씨 등 팀장 및 본부장급 4명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LED조명, 집광채광장치 공사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했으며 그 대가로 각각 3천500만원에서 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김씨는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엑스코 임원 4명은 허위계약서, 검수보고서의 발주금액을 조작해 공사ㆍ용역비의 상당부분을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 하도급 업주들은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찰을 직접 제공하거나 발주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엑스코 임직원들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엑스코에는 국비, 지방비 등 2천500억원이 투입됐다"며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보는 이들을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6 13:5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