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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것처럼'..허위 공문서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

광주지법, 나주시청 공무원 8명 벌금 200만원..업무상 횡령은 무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법원이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공금을 빼돌린 뒤 회식비 등에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부분은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위치가 아닌 회계사무 보조자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6일 복사기 토너 등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유모(54)씨 등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지자체 예산을 유용한 점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취득한 돈을 각 과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시에 전액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횡령은 시 자금(예산)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하지만 유씨 등은 대부분 7급 이하로 업무가 회계사무 보조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점유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나주시청 문화관광과, 개발건축과 등 각 실과 서무·회계 담당자인 유씨 등은 행정사무용품 도소매업체 대표인 이모(42)씨와 짜고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등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여차례, 모두 7천700여만원을 다시 송금받아 실과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유씨 등을 입건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06 09: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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