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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 씨 회삿돈 횡령 혐의도 수사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오른쪽) 씨가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꾸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16일 "건평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땅을 사 공장건물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8억여원을 건평 씨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 씨 측근 이모 씨가 대표인 이 회사는 2006년 1월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소재 땅 5천㎡를 5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회사는 이 땅을 복토하고 용도까지 변경해 공장을 지은 후 다른 회사에 33억원에 팔았다.

이 가운데 24억여원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쳐 건평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제의 땅은 건평 씨가 2005년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40억원에 팔아달라고 요청받은 2만5천㎡ 가운데 마지막으로 팔린 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평 씨는 이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적인 회사 소유주로 보이며, 회삿돈으로 땅을 사고 판 후 이익금을 대표의 용인 아래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건평 씨가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받은 9억4천만원 중 수표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은 이 회사에 입금됐고 1억원은 2008년 3월 노 전 대통령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로 간 1억원은 사저 건립 후 취득세로 사용됐고 며칠 후 건평 씨 계좌로 1억5천만원이 입금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형 건평 씨에게 갚은 돈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빌린 15억원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건평 씨는 차분하게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건평 씨를 소환한 뒤 밤늦게 귀가시킨 검찰은 17일 다시 건평 씨를 소환 조사한다.

b94051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6 16: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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