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 보고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에 별도 재무ㆍ회계규칙을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안'을 마련, 25일 오후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실 개보수나 교재ㆍ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했다. 다만 차입금과 적립금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해야 할 지출증빙서류도 명시했다. 유치원은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토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예산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하게 했다.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25 16:0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