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경기 도중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을 때린 축구 팬에게 187만 크로네(약 3억7천만원)를 축구협회(DBU)에 물어주라는 덴마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로니 노에르빅(33)은 2007년 6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기 중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주심 허버트 판델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경기에서 홈팀 덴마크는 스웨덴에 먼저 세 골을 내준 뒤 다시 세 골을 만회해 극적으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후반 43분 덴마크 수비수 크리스티안 폴센이 퇴장당하자 화가 난 노에르빅은 심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바람에 경기가 중단됐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스웨덴이 3-0으로 이겼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덴마크 법원은 이 사건으로 UEFA가 두 차례의 A매치를 코펜하겐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려 덴마크축구협회가 220만 크로네의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11 10:5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