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비협약채권도 출자전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금호산업[002990] 채권단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1일 "개인투자자들도 다른 채권금융회사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비율 등에서 채권금융회사들보다 우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CP와 회사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된 비협약 채권으로 분류된다. 금호산업의 비협약 대상 CP와 회사채는 약 4천500억 원 내외로 알려졌다. 비협약 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자들은 당장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추후 기업이 정상화한 이후 주가가 오르면 원금 회수와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의 비협약 채권을 보유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산업은행과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4월까지 연체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을 300%로 낮춘다고 할 때 출자전환 규모는 2조5천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12일 실무 채권단회의를 열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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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1 16:49 송고